법원,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
법원,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
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,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·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
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
[청해진농수산신문] 일명 '약촌오거리 살인사건'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·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(이성호 부장판사)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...
- 광주 조영인본부장
- 2021-01-13 17:05